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하며,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어도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11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D등급, 225좌를 부여받게되며 346,477,5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은 법인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간혹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관할 지자체내의 건설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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