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어도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안내해 드리 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2.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이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3.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 및 좌수에 맞춰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배정되어 343,575,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사업장 관할 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소용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0) | 2023.06.07 |
---|---|
조경공사업 기술자와 자본금 등 등록기준 살펴보기 (0) | 2023.04.25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고 면허 취득하세요 (0) | 2023.04.21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0) | 2023.04.20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꼼꼼히 살펴보기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