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난방시공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갖춘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기술자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각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대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대업종화 시행 이전 면허 취득을 완료한 업체라면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