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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지닌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이용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