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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신규로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준설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준설공사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 자격사항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