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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 면허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하며,

객관성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 자격사항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