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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면허 취득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아무리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으로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3인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3.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47좌를 부여받게 됩니다.

23년 7월 기준 49,771,590원을 예치해야 하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4.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