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자본금 보유와 공제조합 출자의 의무가 없으며,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갖춘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1. 기술자
기술자는 2종과 3종 동일하게 각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2.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과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준비해야 하며,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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