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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확인하면 면허 취득 쉬워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위의 공사는 면허 미소지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토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이

기준 금액이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입출금 없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및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에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