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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 면허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로는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포장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 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하며,

굿데이에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있기때문에

겸업중이거나 겸직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취득하려고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