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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쉽고,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며,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회사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진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