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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무이동되었으며,

대업종 이후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지반조성파일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제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 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 기준 3. 공제조합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 기준 4. 시설장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