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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난방시공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갖춘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기술자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각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  중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3.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2종 기술자격사항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인 이상

 

 

난방시공업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기술, 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시설장비

 

난방시공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이 갖춰야 하는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3종은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밝기를 온도로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