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