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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정리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업무 범위에는 크게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모두 4가지입니다. 이는 필수요건인 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이에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니 하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들 수 있으나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 가를 체크해야 하며, 기존에 건설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예금과 재무제표상에 모두 문제가 없을 경우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며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간혹 1인이 여러개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가하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로 구비하셔야 할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마련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나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완벽히 분리되어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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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