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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서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기술자), 시설장비(사무실)가 있습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며, 필수요건인만큼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증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사마다 컨디션과 재무상태가 다르기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 또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토 등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 내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에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 필요함)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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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