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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 명시 필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때, 회사마다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가 다 다르기에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증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이 결과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신용 등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하여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와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초급 이상이면 인정이 가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상시 근로의 의미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자격 인정 범위,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인정가능하며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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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