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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 제 2, 3종과 난방공사 제 1,2,3종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대업종 명칭으로서 면허 등록 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의 유사성에 따라 업종이 통합된 부분이나 각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시공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여러분야의 전문 시공을 원한다면 각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신청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모든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자격 인정범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가 갖추어지도록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으로는 모두 상시 근로자로써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반드시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각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장비 또한 모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축물대장 상 명시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라면 건설업 등록을 함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이 점 미리 정확하게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 각 주력분야에 해당되는 장비를 모두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게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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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