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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 1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는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두가지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를 숙지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됨에따라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하더라도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를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해야 할 자본금 및 증자 여부 등 컨디션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추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등 상세히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스시설공사 제 1종에 한하여 규정된 장비 또한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으로는,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주택, 주거용 등은 불가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제 1종 주력분야에 한하여 규정되어있으며 위와 같이 모든 장비를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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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