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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로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를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 등록 시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되므로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혹은 두가지 모두 주력분야로서 신청을 하더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 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한가지만 주력분야로서 선택 할 경우 각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므로 4인이 아닌 3인의 기술자를 충원하시면 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이 때,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불법건축물, 주택, 주거용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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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