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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로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로서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기때문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각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후, 전문 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에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도장공사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 2인 이상, 석공사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 1인은,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우리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별도로 구비되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나 시설로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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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