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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 필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난방공사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난방공사업 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위와 같이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1종 2종 3종에 진행가능한 공사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주 공사 진행 범위를 파악 후 어떠한 면허를 등록할 것인지 잘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필수 사항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1종은 2인 이상, 2종 3종은 1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면허 종류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인정 범위는 상이하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내용 참고)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유의하시고,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의 경우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의 경우에도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해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에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재 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함께 규정된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자 필수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사무실만 보유하였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등으로 건설업종위 위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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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난방공사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