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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함)

 

그럼,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해당 요건을 갖출 때 유의 사항이 있으니 하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주력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가 준비되어야 할 예금이나 증자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 증빙을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다른 등록기준과는 달리 각 회사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동일하게 주력분야와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됨)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즉, 토공사 2인 이상, 포장공사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주력분야로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자의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인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업무시설의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등으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입중되어야 문제가 없으며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도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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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