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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의 한 종류로, 주력분야로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혹은 두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당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을 모두 선택하여 등록한다고 해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부분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사전검토부터 귀사에 맞추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이 결과 부여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예치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중 한가지 업종만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여야 함.)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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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