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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 등록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과 3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분류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의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때문에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요건만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요건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과 3종 모두 각각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하시면 되는데, 각 주력분야마다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인정 범위는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 기술자의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과 3종 면허의 시설장비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과 규정된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주력분야에 관계 없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단,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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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