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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전문 진단자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유지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기술자 2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이 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인정 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장비가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군, 구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에서 인정 가능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으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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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십시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