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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나 화물,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어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사업 영위가 불가하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입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었다고 인정하며, 이 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 후 준비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환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 등 규정된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가능해야 합니다.

이 때,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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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