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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으며,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일지라도 진행이 불가하니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완벽히하여 면허 신청을 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하므로, 두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비로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며,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 평가받도록 되어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 등급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총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굿데이로 별도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또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의 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