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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분류되며,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공사의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부터 차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모두 4가지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등록기준에 대해 한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정확히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라하여 단순히 예금 또는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어 인정이 가능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외부 전문진단자에 의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에서는 사전 준비과정부터 기업진단,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정확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규정된 좌수의 금액만큼이 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정확한 출자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해당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인정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인정가능한 요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이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혹은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장비 모두 규정되어있는 용량과 규격에 맞게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하며 장비의 성능 또한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