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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업으로서 공사 범위에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수이며, 면허가 없는 경우 공사 진행이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4가지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업무 특성 상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면허 발급 전 미리 담당 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여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5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이 규정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하며,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1인이 복수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1개의 자격만 인정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요건을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규정된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건설업에서 인정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구비하도록 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