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를 숙지하신 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문의사항이 있거나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면허 신청 전 미리 보증금의 형태로 예치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등급에 따라 규정된 좌수의 금액만큼 예치하게 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으로 토목, 건축, 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로 한정)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함)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 인정 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때,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기때문에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건설업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요건 또한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