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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사항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까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 범위에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의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하며, 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대로 자산 및 부채를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입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기 위해 공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친 후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진단 기준일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 등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됨)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굿데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갖출 때에도 몇가지 유의 사항이 있는데, 우선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거나 업무시설 용도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때,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