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합니다.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로서,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필수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그러므로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위해 필요한 예금, 증자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건설업의 특성 상,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공사업의 경우 담당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곳에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C등급 53좌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이 불가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이 가능한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을 충원하였다면,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상시 근로자이기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다는 의미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된 건축물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위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와 동일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단,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수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