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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준비사항 확인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 볼 건설업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지금부터 업무 범위 및 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내용, 공사 예시부터 살펴보자면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 시 위와 같은 사업 영위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라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기술자), 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4가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하는데 건설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본금을 등록기준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어떠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 때, 한번 출자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기때문에 면허 반납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를 갖추었다면 모두 우리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의미는,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해당 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갖출 때에도 몇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거나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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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