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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며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보유가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으로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자산만 인정가능하므로 재무제표 상의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할 예금이나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정확히 파악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이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하였다 할지라도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또는 시.군.구 안에 위치해야 하며, 준비 시에도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에는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