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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오늘 안내드리고자 하는 건설업 정보는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이므로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라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과 진행과정이 상이하기때문에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사전 검토를 통하여 현재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 53좌로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예치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게됩니다.

 

출자 예치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입니다.

(해당 기술자격증과 관련하여서는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을 확보하였다면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만 잘 갖추어지면 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한데,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우리회사만 단독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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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