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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토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단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만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 충족 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개인 법인 모두 2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함)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음은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 30~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 53좌 약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보유를 위한 

시설장비 기준은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토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