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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실내건축공사와 집기 구조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단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다음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하며 

서류 준비가 완료 되면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 줍니다.

법인은 실질적인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동시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하면 자본금을 보유여부를 증빙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개인과 법인 모두 2명 이상을 준비해 줍니다.

기술자로 등록되는 2명은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와 총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세 번째로 실내건축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53좌 

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시설장비의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준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