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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4가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정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 및 내용은 위와 같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의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시공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 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와 공사 예시 또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한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되어 인정 가능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과정부터 정확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등급에 따라 규정된 좌수의 금액만큼 출자 예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건설업에서는 규정되어있는 요건이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므로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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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