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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안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 시 위와 같은 사업 영위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분류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정확히 갖추어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장비 모두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지금부터 해당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뜻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 하여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관리지침 등을 반영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 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 등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신청 전, 미리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보증금의 형식으로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해둔 것 입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게 되며, 이렇게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분야는 토목, 건축으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됨)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이 때,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함)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