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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공사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시공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는데, 이를 빠짐없이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단순하게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어 인정 가능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충족됨을 인정합니다.

 

이에 굿데이에서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과정부터 정확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해당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됨)

 

이 때,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규정된 좌수의 금액만큼 출자 예치하게 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군,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이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