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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으며, 해당 면허의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오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한가지라도 미 충족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하게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하며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함)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이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됨)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준비하셔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거나 업무시설 용도 등과 같이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모두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함)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