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시로는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완벽히 충족되지 않았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지금부터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준설공사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있는가 그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로 전문 진단 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에 의한 직접 발급은 인정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진단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이 때,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각 항목별 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며, 해당 경력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우리 회사에만 4대보험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의미하는데 사무실을 갖출 때에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인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허용되는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 입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명시된 준설선, 예선, 앵커바지 등을 규정된 요건에 맞게 모두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