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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케이블카나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공사 진행이 불가함)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필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니 하기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로하는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증자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전문 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철저히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을 통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각 1인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기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 취업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업을 운영 할 사무실과 규정된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무조건 사무실만 준비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입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중기 1대 이상,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동력윈치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을 모두 용량과 규격에 맞게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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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리드린 내용 외에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