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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부터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해당 자본금의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 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의 과정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다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재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잘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반환이 불가하며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으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선 가) 항목의 경우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실무 경력 5년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항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인정됩니다.

 

다) 항목의 경우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가스관계없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고,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규정된 장비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에서 인정 가능한 용도여야 하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입니다.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장비 모두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도록 구비하셔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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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