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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이 두가지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로서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혹은 두가지 모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함)

 

그럼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4가지이며 필수 충족해야 할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중복 인정되므로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두가지 모두 주력분야로서 등록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대로 자산 및 부채를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인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친 후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요건의 경우,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삭도설치공사에 한하여 규정된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에만 해당되며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등의 규정된 장비를 규격에 맞게 모두 구비하시어 사업자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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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