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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를 빠짐없이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이 실질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의 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하게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자본금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공제조합에 출자된 후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륻 등록하는 시점부터 추후 반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상시 근무라 함은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있는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라면 건설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서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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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