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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과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인 파일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모두 4가지 입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요건에 대해 잘 숙지하신 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첫번째인 자본금 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 1억 5천만원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현재 회사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에 있다면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을 측정한 후, 이 외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증자여부, 예치기간, 진단기준일 등을 정확히 파악 후 진행하셔야만 기업진단 시에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와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바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초급 이상이면 인정 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위 요건 숙제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건설업에서 인정가능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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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