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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크게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해당되며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사 진행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4가지 등록기준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이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에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예금과 증자 여부, 예치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평가받으며 이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발급 가능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많기때문에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지정된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예치한 금액을 통해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면허의 건설 기술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 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건설 기술자 2인은,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로 근무해야 합니다. 즉,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지만 이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의 용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용도, 창고, 무허가 건축물, 컨테이너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는 구비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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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