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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포함되어있으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롤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되어있는데 그럼 이 때, 가장 중요한 건설업 등록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건설업 등록기준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서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숙지하신 후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 명시 필수)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를 평가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직접 의뢰가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거친 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상시 근로라 함은,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자격 인정 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로 갖추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나 시설로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사무실을 갖출 때에도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인정됩니다.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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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